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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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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자동차 판매시

송승희|2016-02-03|조회 41,999

분류1격락손해

작년 4월에 주행중 제차의 옆문을 박아서 상대방과실 100%로 수리하였습니다. 

오늘 차를 팔았는데 그때사고로 인해 문을 교쳬하였기 때문에 차량 판매가가 120만원 적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감정을 해서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시 바로 수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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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2-04

추천0반대0댓글

답변드립니다.

작년에 수리비가 얼마정도 나왔나요 ? 만약 차량출고일이 2년미만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었다면

상대보험사로부터 소송없이도 보험사 약관에서 보상하는 격락손해 보상금이기에 수리비의 10~15%를

격락손해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짝만 교체하셨다면 단순교환으로 격락손해 가평가를 한다하더라도 손해액은 거의 책정되지않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가 나서 상대보험사에 제출한다하더라도 보험사는 약관상 명시된 손해만 보상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송을 하라고 하기때문에 개인소송으로 손해분을 청구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9격락손해댓글 1한번더 올립니다.

AnotherKCM

2016.12.1333,755
288댓글 1 차량 감정부탁합니다.

soj○○

2016.12.133
287격락손해댓글 1 상대운전자 과실 100% 인데, 격락손해말고 추가로 보

머○○

2016.12.128
286격락손해댓글 2소송진행문의요..

김정훈

2016.12.0943,764
285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이○○

2016.12.085
284격락손해댓글 2서류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차중권

2016.12.0637,516
283격락손해댓글 1 평가서 관련

ooe○○

2016.12.063
282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문의

박○○

2016.12.063
28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강○○

2016.12.053
280격락손해댓글 1전화를 주신다고 하셨죠???

AnotherKCM

2016.12.055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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