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투싼 ix 11년 8월 출고 상대방 과실 100%

차량 출고 5년 3개월 지나고 있는데, 격락손해 신청 불가능 한가요?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인한 정지 상태에서 차량 후미 충돌이 있었습니다. 견적은 약 400만원...
1년 2년 5년 기준으로 많이 적혀 있던데, 자세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욱진

등록일2016-11-21

조회수8,93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11-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5년이 경과해도 진행하실수는 있지만 개인소송진행시 이미 차량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고봐서

법원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5격락손해 의뢰서 차량세부등급2

백주영

2016.10.1010,780
284격락손해 평가서 문의드립니다. 1

이○○

2016.10.105
283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3

배윤아

2016.10.1012,134
282격락손해 서류 무조건 다 내야하나요 ??1

김○○

2016.10.103
281과잉정비 이경우가 타당한지 좀 봐주세요 1

rpe○○

2016.10.103
280격락손해 차량시세하락문의 2

임지운

2016.10.0911,375
278격락손해 자격문의1

dsx

2016.10.094
277격락손해 가평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장○○

2016.10.094
279격락손해 신청서류 문의드립니다. 1

ㅇ○○

2016.10.084
2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2

강유진

2016.10.0811,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