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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격락손해

제목

피해차량 수리에 관해

2003년 쏘렌토 입니다. 

3주전 사고 났는데 100%피해이구요

차는 전 후 부서져 수리비 7~8백 된답니다. 

문제는 차량 가치가 300밖에 안되니 그 이상 수리비 지급 곤란하다고

안된다는데... 어찌하면 되는지요?

저는 보험사에 알아서 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보험사는 버티고 있구요>>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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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모범

등록일2016-11-17

조회수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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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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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5년을 경과하게되면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하시기에는

패소율이 높습니다.

전손처리를 해달라고하시거나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하더라도 차량원상복구 원칙에 따라서

수리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안된다고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말씀하시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1332(금융감독원) ->1(금융회사관련민원) ->2 (손해보험, 자동차부서)


감사합니다.

모범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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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어제 또 다시 가해자 현대해상보험 대물 담당에게 차량 원상복구시켜 달라고 수차례
강하게 얘기했으나 아예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만 우깁니다.

조언해주신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1)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예상 소요일은 얼마나 걸릴지...
2)별도 수수료는 안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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