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자동차 감정을 받아서 수리비는 600만원 자동차 시세하락은 24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삼성애니카를 상대로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 ?

 

차는 신차 뽀은지 25개월째 사고가 났으며 상대방 100%과실로 후방추돌로 차고차 등록입니다.

 

개인돈 33만원을 들여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니나노띵

등록일2016-10-26

조회수12,30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10-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네 책정된 손해액이 있다면 격락손해 평가서를 발급받으셔서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개인민사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진희

| 2017-0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곳에서 피해보시거나 연락안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여기 사기입니다
절대 카톡이나 이메일로 연락하지마세요
돈입금하면 그 다음부터 연락안받고
카톡이나 이메일도 차단합니다

환불해준다고한지 두달이 넘었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여기카페에 글남겨 주세요
http://cafe.naver.com/bluetwihc

소비자 보호원에는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시고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두번다시 이와 같은 곳에서 피해받지 안도록 합시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0수리1

박상빈

2016.08.177,158
249격락손해 자동차사고 문의드립니다.1

김○○

2016.08.173
247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eco

2016.08.164
246격락손해 손배상 청구시 실소유주와의 관계1

맥○○

2016.08.124
24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최○○

2016.08.116
244격락손해 손해배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문○○

2016.08.103
243격락손해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도 가능할까요 ??1

차영명

2016.08.099,282
242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조진홍

2016.08.0510,115
241전세버스공제조합1

팬덤

2016.08.037,428
240격락손해 격락손해문의1

가○○

2016.0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