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포르테 차주로소 이번 '15. 11. 6.에 주차된 제차를 상대방 과실(무면허, 음주운전)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차량 수리만 해놓고 다른 피해보상은 없는데요

 

이런경우도 격락손해 청구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견적 공임비 포함 : 2,597,692원 나왔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게 정비소에 준 견적서 뿐인데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태율

등록일2016-01-21

조회수13,399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1-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단순교환 제외)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고객님의 경우 가해자가 무면허이기 때문에 상대보험사가 아닌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5격락손해 의뢰서 차량세부등급2

백주영

2016.10.1010,665
284격락손해 평가서 문의드립니다. 1

이○○

2016.10.105
283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3

배윤아

2016.10.1012,037
282격락손해 서류 무조건 다 내야하나요 ??1

김○○

2016.10.103
281과잉정비 이경우가 타당한지 좀 봐주세요 1

rpe○○

2016.10.103
280격락손해 차량시세하락문의 2

임지운

2016.10.0911,307
278격락손해 자격문의1

dsx

2016.10.094
277격락손해 가평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장○○

2016.10.094
279격락손해 신청서류 문의드립니다. 1

ㅇ○○

2016.10.084
2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2

강유진

2016.10.081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