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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태율|2016-01-21|조회 46,567

분류1격락손해

포르테 차주로소 이번 '15. 11. 6.에 주차된 제차를 상대방 과실(무면허, 음주운전)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차량 수리만 해놓고 다른 피해보상은 없는데요

 

이런경우도 격락손해 청구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견적 공임비 포함 : 2,597,692원 나왔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게 정비소에 준 견적서 뿐인데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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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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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단순교환 제외)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고객님의 경우 가해자가 무면허이기 때문에 상대보험사가 아닌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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