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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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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허정호|2016-10-07|조회 41,535

분류1격락손해

2014.10월 구입한 그랜져 차량에 타인의 페인트 작업 부주의로 차량의 딋범퍼와 트렁크에 에 페인트가 묻어

페인트 자국을 제거하던 중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며,

이 흠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공업사에서 차량도색을 하여 쉬리비가 50만원 나왔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한지 ?, 또 보상가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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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10-10

추천0반대0댓글

반갑습니다. 페인트칠로인한 도색은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격락손해댓글 1명절에 사고가 그만.. 확인좀 부탁드려요 ㅠ

최현기

2016.02.1137,769
9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도 같이 드릴께요

만쥬

2016.02.1142,085
8과잉정비댓글 1대인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서요 ~

만쥬

2016.02.1137,355
7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보상

해○○

2016.02.1013
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gwo○○

2016.02.084
5격락손해댓글 1티블리격락손해

이글아이

2016.02.044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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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랑

2016.02.0436,535
3과잉정비댓글 1대인 보상 가능한가요 ?

rkskk

2016.02.045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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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42,505
1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태율

2016.01.214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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