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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허정호|2016-10-07|조회 41,527

분류1격락손해

2014.10월 구입한 그랜져 차량에 타인의 페인트 작업 부주의로 차량의 딋범퍼와 트렁크에 에 페인트가 묻어

페인트 자국을 제거하던 중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며,

이 흠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공업사에서 차량도색을 하여 쉬리비가 50만원 나왔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한지 ?, 또 보상가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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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10-10

추천0반대0댓글

반갑습니다. 페인트칠로인한 도색은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김경진

2016.03.163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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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7
42격락손해댓글 1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티구안

2016.03.0935,446
41격락손해댓글 1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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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3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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