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2014.10월 구입한 그랜져 차량에 타인의 페인트 작업 부주의로 차량의 딋범퍼와 트렁크에 에 페인트가 묻어

페인트 자국을 제거하던 중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며,

이 흠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공업사에서 차량도색을 하여 쉬리비가 50만원 나왔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한지 ?, 또 보상가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허정호

등록일2016-10-07

조회수42,79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10-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페인트칠로인한 도색은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3격락손해 격락손해배상 신청에대해..3

황○○

2016.03.1610
82격락손해 격락손해1

김경진

2016.03.1640,776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38,108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35,929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37,130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40,601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38,450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38,809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36,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