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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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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허정호|2016-10-07|조회 41,526

분류1격락손해

2014.10월 구입한 그랜져 차량에 타인의 페인트 작업 부주의로 차량의 딋범퍼와 트렁크에 에 페인트가 묻어

페인트 자국을 제거하던 중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며,

이 흠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공업사에서 차량도색을 하여 쉬리비가 50만원 나왔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한지 ?, 또 보상가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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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10-10

추천0반대0댓글

반갑습니다. 페인트칠로인한 도색은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0격락손해댓글 1 격락 가능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이○○

2016.04.084
79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의뢰하려 합니다.

아반떼MD

2016.04.0834,075
78댓글 1격락 문의 드립니다.

박은실

2016.04.0749,063
77격락손해댓글 1가능여부 확인 요청

김규태

2016.04.0638,764
7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락○○

2016.04.0510
75격락손해댓글 2이거 보상이나오는지좀 봐주세요 너무억울해서요ㅠ

주현도

2016.04.0439,636
74격락손해댓글 1 격락 손해 신청 가능 여부 부탁합니다.

김○○

2016.04.0412
73격락손해댓글 1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LF

2016.04.0437,389
72격락손해댓글 1 평가바랍니다

원○○

2016.04.013
71격락손해댓글 1 문의

유○○

2016.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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