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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허정호|2016-10-07|조회 41,506

분류1격락손해

2014.10월 구입한 그랜져 차량에 타인의 페인트 작업 부주의로 차량의 딋범퍼와 트렁크에 에 페인트가 묻어

페인트 자국을 제거하던 중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며,

이 흠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공업사에서 차량도색을 하여 쉬리비가 50만원 나왔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한지 ?, 또 보상가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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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10-10

추천0반대0댓글

반갑습니다. 페인트칠로인한 도색은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0격락손해댓글 1 차량감정평가서 PDF 파일 요청합니다.

무○○

2016.05.313
139격락손해댓글 1차량자산평가 문의합니다.

김장현

2016.05.3141,975
138격락손해댓글 1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조윤기

2016.05.3036,645
137격락손해댓글 1손해산정 문의합니다.

이도환

2016.05.2736,206
136격락손해댓글 1보험사에서 안준다는데도 격락손해 신청 가능한가요

김민호

2016.05.2637,877
135격락손해댓글 1전자소송 준비중인데 평가서 pdf파일로 메일 받을수

장영국

2016.05.2536,863
134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보내주신 메일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재전송

주노

2016.05.2437,469
133격락손해댓글 1공업사에 전화해서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메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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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3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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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38,372
131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소요기간은 얼마걸리나요? 서류는 이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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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3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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