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허정호|2016-10-07|조회 41,442

분류1격락손해

2014.10월 구입한 그랜져 차량에 타인의 페인트 작업 부주의로 차량의 딋범퍼와 트렁크에 에 페인트가 묻어

페인트 자국을 제거하던 중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며,

이 흠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공업사에서 차량도색을 하여 쉬리비가 50만원 나왔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한지 ?, 또 보상가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10-10

추천0반대0댓글

반갑습니다. 페인트칠로인한 도색은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0격락손해댓글 2질문 드립니다.

이준

2016.11.0237,080
259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소송대행 문의

서○○

2016.10.313
258격락손해댓글 1 신청가능하는지

신○○

2016.10.313
257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진행 가능여부 확인드립니다.

김○○

2016.10.314
256격락손해댓글 2격락손해소송 문의드립니다.

니나노띵

2016.10.2645,435
255격락손해댓글 1 감감상각비 문의

백○○

2016.10.233
254격락손해댓글 1 팩스,메일 확인 부탁드릴께요

김○○

2016.10.223
253격락손해댓글 1 단순교환 및 판금 도색

세○○

2016.10.212
252격락손해댓글 4 문의드립니다

tec○○

2016.10.2017
25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최○○

2016.10.206
32 페이지로 이동 33343536 37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