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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제목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2014.10월 구입한 그랜져 차량에 타인의 페인트 작업 부주의로 차량의 딋범퍼와 트렁크에 에 페인트가 묻어

페인트 자국을 제거하던 중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며,

이 흠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공업사에서 차량도색을 하여 쉬리비가 50만원 나왔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한지 ?, 또 보상가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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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허정호

등록일2016-10-07

조회수1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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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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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페인트칠로인한 도색은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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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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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4

tec○○

2016.10.2017
294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최○○

2016.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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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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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격락손해 안녕하세요1

튜○○

2016.10.177
291격락손해 "단순교환과 판금 및 도색" 여부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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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격락손해 격락손해 평가서 발행 및 계좌 문의 드립니다2

김용한

2016.10.1016,301
288격락손해 평가서 발행문의1

차○○

2016.10.103
287격락손해 팩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ㄱ○○

2016.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