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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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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허정호|2016-10-07|조회 41,463

분류1격락손해

2014.10월 구입한 그랜져 차량에 타인의 페인트 작업 부주의로 차량의 딋범퍼와 트렁크에 에 페인트가 묻어

페인트 자국을 제거하던 중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며,

이 흠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공업사에서 차량도색을 하여 쉬리비가 50만원 나왔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한지 ?, 또 보상가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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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10-10

추천0반대0댓글

반갑습니다. 페인트칠로인한 도색은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0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평가진행절차문의

노○○

2016.12.152
289격락손해댓글 1한번더 올립니다.

AnotherKCM

2016.12.1334,290
288댓글 1 차량 감정부탁합니다.

soj○○

2016.12.133
287격락손해댓글 1 상대운전자 과실 100% 인데, 격락손해말고 추가로 보

머○○

2016.12.128
286격락손해댓글 2소송진행문의요..

김정훈

2016.12.0944,412
285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이○○

2016.12.085
284격락손해댓글 2서류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차중권

2016.12.0638,164
283격락손해댓글 1 평가서 관련

ooe○○

2016.12.063
282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문의

박○○

2016.12.063
28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강○○

2016.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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