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허정호|2016-10-07|조회 41,499

분류1격락손해

2014.10월 구입한 그랜져 차량에 타인의 페인트 작업 부주의로 차량의 딋범퍼와 트렁크에 에 페인트가 묻어

페인트 자국을 제거하던 중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며,

이 흠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공업사에서 차량도색을 하여 쉬리비가 50만원 나왔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한지 ?, 또 보상가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10-10

추천0반대0댓글

반갑습니다. 페인트칠로인한 도색은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가치하락 금액 산출 평가를 의뢰드립니다.

3072

2017.02.2241,963
309격락손해피해자 3분 모이셨습니다

차진희

2017.02.09213,987
308격락손해 k3 차량 100프로 과실 격란손해가 가능한가요?

김○○

2017.02.075
307격락손해댓글 1사기에요

박대한

2017.02.0238,231
306격락손해댓글 2도와주세요ㅠㅠ

신승철

2017.02.0139,150
305격락손해격락손해신청

찮아

2017.01.3136,408
304격락손해댓글 3평가 금액 환불해주세요

헬스트레이너

2017.01.2141,405
303격락손해 13년식 XF2.2D 사고차량 격락손해 청구 가능한지요?

맥○○

2017.01.204
302격락손해감정평가서 신청 문의 드립니다.

goodwill

2017.01.1434,641
301격락손해 신차 교통사고문의

지○○

2017.01.1310
28 페이지로 이동 29303132 33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