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허정호|2016-10-07|조회 41,560

분류1격락손해

2014.10월 구입한 그랜져 차량에 타인의 페인트 작업 부주의로 차량의 딋범퍼와 트렁크에 에 페인트가 묻어

페인트 자국을 제거하던 중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며,

이 흠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공업사에서 차량도색을 하여 쉬리비가 50만원 나왔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한지 ?, 또 보상가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10-10

추천0반대0댓글

반갑습니다. 페인트칠로인한 도색은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0격락손해댓글 1 자동차사고 감가상각 관련 손해보상 청구

공○○

2018.05.162
479격락손해댓글 1자동차사고 감가상각 관련 손해보상

공운석

2018.05.1535,185
478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평가 부탁 드립니다

조○○

2018.05.1411
477격락손해댓글 1 차량 격락손해 보상금 문의좀 드립니다.

신○○

2018.05.0811
476격락손해댓글 2 리스차량 격락손해문의

강○○

2018.05.063
475격락손해댓글 1 처리문의

최○○

2018.05.0417
474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평가서와 소송진행해주세요

최○○

2018.04.3023
473격락손해댓글 1 소송관련 다시문의드려요

최○○

2018.04.2617
472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로인해 도움받고싶어요

권○○

2018.04.262
471격락손해댓글 6 문의 드립니다.

김○○

2018.04.2513
12 페이지로 이동 13141516 17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