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이구요100이겼습니다 화물차가후진하다사고냈구요요앞범퍼.양쪽라이트.본넷트.그릴 이렇게교환했습니다 견적은1000만원정도나왔구요2년이지난차라서 격락손해는 안된다고합니다 개인소송 준비중입니다 가능한가요?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9-20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가평가 후 소송을 진행하실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개인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와같으며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