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교통사고

차량년식16년7월30차종쌍용티볼리에어상대방과실1000차량수리비는정확하지안지만350에서400선정도예상한다고합니다제가받을수있는격락손해는어떻게될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철민

등록일2016-09-11

조회수11,770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9-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은 1차 가평가 후 손해가 있다면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격락손해금은 수리비보다 적게 책정됩니다. 소송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승소판결 후 책정했던 격락손해금 모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과잉정비 대인 보상 가능한가요 ? 1

rkskk

2016.02.0410,156
31격락손해 사고후 자동차 판매시 1

송승희

2016.02.0312,882
29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김태율

2016.01.2113,763
첫 페이지로 이동 6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