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교통사고

차량년식16년7월30차종쌍용티볼리에어상대방과실1000차량수리비는정확하지안지만350에서400선정도예상한다고합니다제가받을수있는격락손해는어떻게될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철민

등록일2016-09-11

조회수24,38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9-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은 1차 가평가 후 손해가 있다면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격락손해금은 수리비보다 적게 책정됩니다. 소송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승소판결 후 책정했던 격락손해금 모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7격락손해 주차된 저희차량에 상대화물차 물건이 떨어졌어요1

제발좀

2016.05.0923,836
136격락손해 격락손해 배상관련 문의 드립니다.1

지명시현파파

2016.05.0724,039
135격락손해 격락손해 보상 관련문의1

dda○○

2016.04.295
134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1

박지영

2016.04.2930,430
133격락손해 새차 가격하락에 따른 보상방법 문의드립니다.1

ks8410

2016.04.2756,137
132격락손해 격락손해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1

김선화

2016.04.2723,274
131격락손해 격락손해1

최창모

2016.04.2623,276
130격락손해 문의1

재○○

2016.04.255
129격락손해 격락손해 발생할까요 ??1

강문원

2016.04.2524,660
128격락손해 새차 사고 문의 입니다.1

김○○

2016.04.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