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교통사고

차량년식16년7월30차종쌍용티볼리에어상대방과실1000차량수리비는정확하지안지만350에서400선정도예상한다고합니다제가받을수있는격락손해는어떻게될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철민

등록일2016-09-11

조회수11,846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9-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은 1차 가평가 후 손해가 있다면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격락손해금은 수리비보다 적게 책정됩니다. 소송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승소판결 후 책정했던 격락손해금 모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9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

2022.11.101
708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신○○

2022.10.052
707격락손해 사고차량 감가 판단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권○○

2022.07.281
706격락손해 법원에 제출할 자동차 감정평가서

조○○

2022.06.293
705격락손해 출고일 7년 4개월 후 사고시 격락손해금 못 받는 건가요?

권○○

2022.06.131
704중고차(침수차) 사기 침수가 의심돼서 문의 드립니다.

김○○

2022.03.133
703시세평가(전손,매매) GLC220 D 4Matic 전손 시세평가

김석연

2022.01.115,842
702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

2022.01.063
701기타문의(etc.) 문의드립니다

이○○

2021.06.235
700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진○○

2021.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