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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보상금 받으려고하는데요

dpsss88|2016-08-26|조회 41,472

분류1격락손해

차는 2013년 12월 식이고요
수리비 1200만원 나왔습니다
100%상대 과실이고요 버스랑 사고가 났습니다.
이부분 개인이소송해서 격락손해금 보상박으려하는데 절차부터 방법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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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8-29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우선 가평가접수 -> 손해금액 확인 후 개인소송진행여부결정 -> 평가서 발행 -> 법원 소송접수

간단히는 위와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며 소송의 경우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작성대행하셔서

법원 직접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비용은 가평가비 3만3천원,
평가서 발행비용 평가금액 300만원 이하 27만5천원 300만원 이상 33만원,
소장대행비용 16만5천원(부가세포함) 입니다.

가평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i30○○

2016.06.095
149격락손해댓글 1회사차 격락손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

2016.06.0941,665
148격락손해댓글 1개인소송에 쓰일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K5 8540

2016.06.0838,399
147격락손해댓글 1수리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하는데 평가서 발행 가능

장유진

2016.06.0736,831
14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조○○

2016.06.039
145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출고차량 2년이 지난차도 가능한가요??

최○○

2016.06.033
144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받았는데 평가서 신청하려합니다.

차강훈 5786

2016.06.0340,096
143격락손해댓글 1차대차사고만 격락손해가 인정되나요 ?

K5

2016.06.0238,020
142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문의합니다.

박지원

2016.06.0135,342
14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민○○

2016.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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