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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고속도로주행중에엔진룸쪽에서펑하는큰소리와함께차가멈췄습니다

근처공업사에가서원인가견적을물어보니견적은중고가격으로580만원정도나왔는데

원인이두달전에교체한삼발리디스크가문제였다고하는데디스크교체한공업사에다가

청구해서보상받을수있나요???보상받는다면어느정도까지받을수있나요차값떨어지는거라던지렌트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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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상빈

등록일2016-08-17

조회수1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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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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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문제가 확인이 되었고 상대공업사가 수리를 해준다고 했다면 격락손해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격락손해금 산정 후

격락손해금도 같이 청구하시거나 상대공업사가 거부를 하는부분은 개인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렌트비용 부분도 주지않는다면 소송으로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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