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도 가능할까요 ??

상대방 과실 100%이고  수리비는 전부 보상해준다고하는데 

 

렌트비와 격락손해금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에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영명

등록일2016-08-09

조회수9,395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8-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렌트비의 경우 수리일수 x 렌트비

격락손해의 경우 산정하여 소송에 갈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렌트비 + 격락손해금을 같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대상자는 상대방이 무보험이기때문에 가해자에게 직접 하셔야 합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korcar79@gmail.com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73격락손해 신청했는데 답변이,.1

신○○

2016.10.054
269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부○○

2016.09.3013
268격락손해 올란도 2015년 10월 출고차량 사고2

정○○

2016.09.278
267격락손해 알려주세요.1

woo○○

2016.09.275
266격락손해 격락손해 배상 요구 절차가 궁금합니다1

유니기유

2016.09.219,948
265격락손해 격락손해 소송 문의 드립니다1

김○○

2016.09.2113
264격락손해 2013년아우디a6 3.0tdi 격락손해1

송승엽

2016.09.169,726
263격락손해 차량수리불가 전손처리에대한손해1

이○○

2016.09.112
262격락손해 소송대행도 가능한가요?1

아○○

2016.09.112
261격락손해 교통사고1

박철민

2016.09.111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