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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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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홍|2016-08-05|조회 36,557

분류1격락손해

차대차 사고만 격락손해가 가능한가요 ?? 저는 차고 상대방은 오토바이일 경우는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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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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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격락손해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 산정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물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면 상대보험사

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다면 운전자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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