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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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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홍|2016-08-05|조회 36,560

분류1격락손해

차대차 사고만 격락손해가 가능한가요 ?? 저는 차고 상대방은 오토바이일 경우는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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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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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격락손해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 산정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물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면 상대보험사

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다면 운전자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19격락손해댓글 1 출고 3일만의 차사고(상대 과실 100%) 문의드립니다.

이○○

2016.08.315
218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보상금 받으려고하는데요

dpsss88

2016.08.2641,354
217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luc○○

2016.08.253
21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터○○

2016.08.2511
215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평가 문의 합니다

제○○

2016.08.236
214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장○○

2016.08.225
213댓글 1수리

박상빈

2016.08.1732,507
212격락손해댓글 1 자동차사고 문의드립니다.

김○○

2016.08.173
21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eco

2016.08.164
210격락손해댓글 1 손배상 청구시 실소유주와의 관계

맥○○

2016.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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