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8-05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격락손해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 산정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물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면 상대보험사
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다면 운전자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