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문의드립니다.

차대차 사고만 격락손해가 가능한가요 ?? 저는 차고 상대방은 오토바이일 경우는 안되나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진홍

등록일2016-08-05

조회수10,257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8-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격락손해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 산정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물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면 상대보험사

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다면 운전자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korcar79@gmail.com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2격락손해 격락손해 감정평가서 1

이○○

2018.03.142
551격락손해 소송 사건번호

심○○

2018.03.141
550격락손해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1

이○○

2018.03.110
549격락손해 1년 이내 사고차량입니다.1

이○○

2018.03.081
548격락손해 격락손해 중고시세 하락청구건1

박준석

2018.03.085,021
547시세평가(전손,매매) 시세평가 빠른처리요청1

시○○

2018.03.089
546격락손해 시세하락문의1

정춘규

2018.03.065,247
545격락손해 차사고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2

류○○

2018.03.058
544격락손해 격락손해 및 비용1

기○○

2018.03.011
543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최○○

2018.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