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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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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정현욱|2016-07-28|조회 36,326

분류1격락손해

현재 소송진행중인데 격락손해 평가서를 들고 오라고해서요 

 

여기서 발급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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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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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량격락손해 평가서 발행 가능하며 평가서 발행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대물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00 - 031 - 607799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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