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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따라 격락손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달라지나요

차주|2016-07-26|조회 39,456

분류1격락손해

8:2정도로 과실 비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차는 나온지 한 달됐습니다.

신형 말리부 2.0입니다.

차량 가격은 3450정도인데

수리비가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격락손해비용을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8:2가 나와도 제가 격락손해비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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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차주

2016-07-26

추천0반대0댓글

제가 2입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i30○○

2016.06.095
149격락손해댓글 1회사차 격락손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

2016.06.0941,644
148격락손해댓글 1개인소송에 쓰일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K5 8540

2016.06.0838,398
147격락손해댓글 1수리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하는데 평가서 발행 가능

장유진

2016.06.0736,821
14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조○○

2016.06.039
145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출고차량 2년이 지난차도 가능한가요??

최○○

2016.06.033
144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받았는데 평가서 신청하려합니다.

차강훈 5786

2016.06.0340,092
143격락손해댓글 1차대차사고만 격락손해가 인정되나요 ?

K5

2016.06.0238,019
142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문의합니다.

박지원

2016.06.0135,341
14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민○○

2016.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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