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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따라 격락손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달라지나요

차주|2016-07-26|조회 39,454

분류1격락손해

8:2정도로 과실 비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차는 나온지 한 달됐습니다.

신형 말리부 2.0입니다.

차량 가격은 3450정도인데

수리비가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격락손해비용을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8:2가 나와도 제가 격락손해비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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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차주

2016-07-26

추천0반대0댓글

제가 2입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40격락손해댓글 1 서류 무조건 다 내야하나요 ??

김○○

2016.10.103
239과잉정비댓글 1 이경우가 타당한지 좀 봐주세요

rpe○○

2016.10.103
238격락손해댓글 2차량시세하락문의

임지운

2016.10.0937,280
237격락손해댓글 1 자격문의

dsx

2016.10.094
236격락손해댓글 1 가평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

2016.10.094
235격락손해댓글 1 신청서류 문의드립니다.

ㅇ○○

2016.10.084
234격락손해댓글 2문의드립니다.

강유진

2016.10.0840,406
233격락손해댓글 1차량 도색으로 인한 격락손해

허정호

2016.10.0741,498
232격락손해댓글 1 신청했는데 답변이,.

신○○

2016.10.054
23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부○○

2016.0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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