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단순교환은 어디까지???

에쿠스 2011년식 입니다.

본넷트와 앞범퍼를 긁혀서 교환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교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어깨동무

등록일2016-07-20

조회수8,714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7-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긁힘으로 인한 도색은 단순교환에 해당되며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7격락손해 감가상각비에대하여 1

김○○

2016.11.1111
306격락손해 사진으로 감정 가능한가요?7

정○○

2016.11.0423
305격락손해 가평가 의뢰합니다.1

송○○

2016.11.023
304격락손해 질문 드립니다.2

이준

2016.11.0210,341
303격락손해 격락손해 소송대행 문의1

서○○

2016.10.313
302격락손해 신청가능하는지1

신○○

2016.10.313
301격락손해 격락손해 진행 가능여부 확인드립니다.1

김○○

2016.10.314
300격락손해 격락손해소송 문의드립니다.2

니나노띵

2016.10.2612,214
299격락손해 감감상각비 문의1

백○○

2016.10.233
298격락손해 팩스,메일 확인 부탁드릴께요1

김○○

2016.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