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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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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8,769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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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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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격락손해댓글 1얼마정도 손해가 날까요 ..

김정환

2016.02.1832,773
19격락손해댓글 1가해자가 신호위반으로 제 아끼는 차를 망가트렸어

내 말리부 ㅠ

2016.02.1736,603
18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박pro

2016.02.1641,052
17격락손해댓글 1현재 소송진행 중인데 평가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가나다

2016.02.1636,814
1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감정서 받으려면 어느정도 비용과 시간이

어○○

2016.02.157
15중고차(침댓글 1아무래도 사고차를 구입한것 같습니다.

이유현

2016.02.1529,247
14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해당되나요 ??

김욱태

2016.02.1536,050
13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무리일까요?

검은폭풍

2016.02.1236,224
12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해당되나요 ??

주윤희

2016.02.1235,891
11격락손해댓글 1티볼리 차량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손세용

2016.02.113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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