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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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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8,768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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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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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격락손해댓글 3 차량사고 격락손해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장○○

2016.02.2315
29격락손해댓글 1보험처리되어 격락손해금을 보상받았지만 중고차가

박형원

2016.02.2336,739
28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이○○

2016.02.238
27격락손해댓글 1 견락손해확인

여○○

2016.02.224
26격락손해댓글 1답변 잘 받았습니다. 추가질문 입니다.

김태우

2016.02.2235,776
25격락손해댓글 1 차량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내○○

2016.02.222
24격락손해댓글 1수입차 사고 문의

폼포코

2016.02.2234,190
23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신청조건 및 가능여부 문의

김태우

2016.02.2034,122
22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해요..

김정훈

2016.02.2034,946
21격락손해댓글 1혼자 소송하려고하는데 평가서 발행 받고싶습니다

김효진

2016.02.193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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