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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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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8,752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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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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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김경진

2016.03.1639,092
49격락손해댓글 1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

케5

2016.03.1536,884
48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

카니발

2016.03.1434,577
47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봉수대

2016.03.1135,683
46격락손해댓글 1모하비 문의

설부장

2016.03.1039,264
45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

서영훈

2016.03.1036,906
44격락손해댓글 1문의드립니다.

마산NC

2016.03.1037,470
43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태○○

2016.03.097
42격락손해댓글 1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티구안

2016.03.0935,445
41격락손해댓글 1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i30

2016.03.083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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