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태우

등록일2016-07-18

조회수22,659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7-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22,907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23,005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24,089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22,714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22,882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23,000
71과잉정비 대인보상 신청1

폭스골프

2016.03.0420,587
70격락손해 폭스바겐골프사고1

최○○

2016.03.023
69격락손해 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1

아반떼 md

2016.02.292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