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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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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8,755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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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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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안○○

2016.03.235
59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수○○

2016.03.2217
58격락손해댓글 1무보험차량 문의드립니다

최성호

2016.03.2238,721
57격락손해댓글 1문의합니다.

투싼

2016.03.2133,909
56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보상금 문의합니다.

그대에게

2016.03.1940,397
55격락손해댓글 1 경락손해 문의 드려요.

중○○

2016.03.1810
54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비용 청구소송 가능할까요?

chi○○

2016.03.186
53격락손해댓글 1문의 드립니다.

김국성

2016.03.1833,346
52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코란도씨

2016.03.1734,126
51격락손해댓글 3 격락손해배상 신청에대해..

황○○

2016.03.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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