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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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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8,753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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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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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격락손해댓글 1자동차사고 보상금 문의합니다.

김광수

2016.04.0136,856
69격락손해댓글 1혼유사고가 났는데요 이것도 해당이되는지요

정성

2016.03.3141,205
68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세○○

2016.03.312
67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합니다.

정○○

2016.03.302
66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강주희

2016.03.3037,856
65격락손해댓글 1너무 화가나서 소송을 하려합니다.

소렌토차주

2016.03.2939,337
64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준비과정 문의합니다^^

김수진

2016.03.2838,672
63격락손해댓글 1문의

데모

2016.03.2538,460
62격락손해댓글 1문의합니다

송인철

2016.03.2337,262
61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보상금 문의합니다.

문석주

2016.03.233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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