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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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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8,738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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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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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격락손해댓글 1가평가하고 소송하려고 하는데

스포티지

2016.05.134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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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2016.05.1237,445
108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신청을 했는데 생돈 들어가게생겼네요.

노○○

2016.05.123
107격락손해댓글 1문의드립니다.

차량손해

2016.05.12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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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5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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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좀

2016.05.0938,465
104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배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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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73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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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5
102격락손해댓글 1문의드립니다.

박지영

2016.04.2942,599
101격락손해댓글 1새차 가격하락에 따른 보상방법 문의드립니다.

ks8410

2016.04.27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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