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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8,739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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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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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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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민

2016.05.1880,142
119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문표

2016.05.1839,144
118격락손해댓글 1결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이지호

2016.05.173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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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2016.05.172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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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2016.05.173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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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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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6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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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63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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