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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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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8,696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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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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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진행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상우

2016.06.1838,195
159격락손해댓글 1과실비율 확정전 감정 가능한가요?

임우용

2016.06.1738,152
158격락손해댓글 1평가결과 받았고 소송진행하고싶은데

차정우

2016.06.1737,914
157격락손해댓글 1신청 문의합니다

강승범

2016.06.1636,920
15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냉○○

2016.06.153
155격락손해댓글 2 진행상황 문의

김○○

2016.06.148
154격락손해댓글 1전자소송 문의

강윤기

2016.06.1442,338
153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

FIR○○

2016.06.132
152격락손해댓글 1소송할건아니고 격락손해만 간단히 얼마일어났는지

박승범

2016.06.1339,747
151격락손해댓글 1자동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이지형

2016.06.103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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