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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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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8,671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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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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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9
169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킹○○

2016.06.226
168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받아보고싶은데..

son

2016.06.2140,975
167격락손해댓글 1 가평가 결과 문의

417○○

2016.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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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3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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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3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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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4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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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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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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