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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8,670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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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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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10격락손해댓글 1 손배상 청구시 실소유주와의 관계

맥○○

2016.08.124
209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최○○

2016.08.116
208격락손해댓글 1 손해배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문○○

2016.08.103
207격락손해댓글 1상대방이 무보험이라도 가능할까요 ??

차영명

2016.08.0972,040
206격락손해댓글 1문의드립니다.

조진홍

2016.08.0536,648
205댓글 1전세버스공제조합

팬덤

2016.08.0332,541
204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문의

가○○

2016.08.023
203격락손해댓글 1 차량수리 중에도 견적이 가능한지요?

서○○

2016.08.014
202격락손해댓글 1 평가서가 메일로 안왔어요?

팬○○

2016.07.293
201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정현욱

2016.07.283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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