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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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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8,669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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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20격락손해댓글 2 격락손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

2016.09.018
219격락손해댓글 1 출고 3일만의 차사고(상대 과실 100%) 문의드립니다.

이○○

2016.08.315
218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보상금 받으려고하는데요

dpsss88

2016.08.2641,432
217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luc○○

2016.08.253
21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터○○

2016.08.2511
215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평가 문의 합니다

제○○

2016.08.236
214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장○○

2016.08.225
213댓글 1수리

박상빈

2016.08.1732,603
212격락손해댓글 1 자동차사고 문의드립니다.

김○○

2016.08.173
21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eco

2016.0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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