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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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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8,691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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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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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30격락손해댓글 2 올란도 2015년 10월 출고차량 사고

정○○

2016.09.278
229격락손해댓글 1 알려주세요.

woo○○

2016.09.275
228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배상 요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유니기유

2016.09.2138,367
227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소송 문의 드립니다

김○○

2016.09.2113
226격락손해댓글 12013년아우디a6 3.0tdi 격락손해

송승엽

2016.09.163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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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6.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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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016.09.112
223격락손해댓글 1교통사고

박철민

2016.09.113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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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3
221격락손해댓글 3 격락손해에 대해 궁금합니다.

강○○

2016.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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