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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8,693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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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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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0격락손해댓글 1 안녕하세요

튜○○

2016.10.193
249격락손해댓글 1 안녕하세요

튜○○

2016.10.177
248격락손해댓글 1 "단순교환과 판금 및 도색" 여부

김○○

2016.10.146
247격락손해댓글 2격락손해 평가서 발행 및 계좌 문의 드립니다

김용한

2016.10.1038,871
246격락손해댓글 1 평가서 발행문의

차○○

2016.10.103
245격락손해댓글 1 팩스 확인 부탁드립니다.

ㄱ○○

2016.10.103
244격락손해댓글 1 신청자격문의

kkh○○

2016.10.103
243격락손해댓글 2의뢰서 차량세부등급

백주영

2016.10.1037,593
242격락손해댓글 1 평가서 문의드립니다.

이○○

2016.10.105
241격락손해댓글 3문의드립니다.

배윤아

2016.10.103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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