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8,736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0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평가진행절차문의

노○○

2016.12.152
289격락손해댓글 1한번더 올립니다.

AnotherKCM

2016.12.1334,342
288댓글 1 차량 감정부탁합니다.

soj○○

2016.12.133
287격락손해댓글 1 상대운전자 과실 100% 인데, 격락손해말고 추가로 보

머○○

2016.12.128
286격락손해댓글 2소송진행문의요..

김정훈

2016.12.0944,437
285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이○○

2016.12.085
284격락손해댓글 2서류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차중권

2016.12.0638,202
283격락손해댓글 1 평가서 관련

ooe○○

2016.12.063
282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문의

박○○

2016.12.063
28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강○○

2016.12.053
32 페이지로 이동 33343536 37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