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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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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8,754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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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0격락손해댓글 1 신차 사고입니다.

서○○

2017.01.0910
299댓글 1 차량 감점 부탁드립니다.

수○○

2017.01.072
298격락손해댓글 1 상대방 음주로 인해100% 과실

장○○

2017.01.033
297격락손해댓글 1 사고처리입니다

별○○

2016.12.282
296격락손해댓글 153루 3460 패소한 차주 입니다.

AnotherKCM

2016.12.2639,395
295격락손해댓글 1 올란도 LPG차량 2014년식 격락손해얼마정도일까요

벙○○

2016.12.225
294격락손해댓글 4 빠른 연락및 처리바랍니다.

뭘○○

2016.12.2010
293격락손해댓글 2환불해달고요

차진희

2016.12.2035,483
292격락손해댓글 1 감정 문의드립니다.

성○○

2016.12.195
291격락손해댓글 1 상대방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과실에 대한 격락손해

bri○○

2016.1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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