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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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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9,094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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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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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상담신청합니다

정교진

2018.02.0534,359
429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조○○

2018.02.055
428댓글 1격락손해산정요청 환불문의

김승환

2018.02.0530,304
427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김○○

2018.02.050
426격락손해댓글 1문의 드립니다.

이희용

2018.02.0142,169
425격락손해댓글 1 신청

우○○

2018.01.311
424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안○○

2018.01.312
423격락손해댓글 2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명○○

2018.01.308
422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관련 문의드립니다..

박○○

2018.01.306
421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받을수 있을까요

황○○

2018.0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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