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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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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락손해 가 평가 후 소송관련

김태우|2016-07-18|조회 39,096

분류1격락손해

가평가 후 소송해볼만하면 소송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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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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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소송전체적인 부분의 위임은 불가하며 고객님 나홀로 소송에 업무제휴된 법무법인을 통하여 소장작성 대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0격락손해댓글 1 1년 이내 사고차량입니다.

이○○

2018.03.081
449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중고시세 하락청구건

박준석

2018.03.0831,000
448시세평가(댓글 1 시세평가 빠른처리요청

시○○

2018.03.089
447격락손해댓글 1시세하락문의

정춘규

2018.03.0635,025
446격락손해댓글 2 차사고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류○○

2018.03.058
445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및 비용

기○○

2018.03.011
444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최○○

2018.02.284
443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신청합니다

김○○

2018.02.280
442격락손해댓글 1 주차차량 후미좌측추돌 사고

장○○

2018.02.265
441격락손해댓글 3 문의드립니다

유○○

2018.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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