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락손해 의뢰서를 작성 안하신 분은 아래 사항을 기재바랍니다. >
- 신청인 성함 : 김태우(차주:안재길)
- 차량 번호 : 61노 0751
- 연락처 : 010-9501-8051
-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자동차 출고일 : 2016년 3월11일
- 사고 일자 : 2016년 6월 20일경
- 본인 과실율 : 0%
- 차종(세부등급) : 대우 쉐보레 스파트 더넥스트
- 수리비 : 211만원
- 보험사 (상대측) : 동부화재
->정차되어 있는 본인 차량을 포터차량이 박고 물피도주 후 검거
조수석 범퍼 및 뒷휀다 철판 절단 후 용접, 이로인하여 차량의 격락손해가 발생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량가 1440만원에 수리비 20%가 되지않아 보험사에서는 격락손해 비용을 줄수 없으며, 소송으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일반 판금도색이면 이해하지만 주유구쪽 2중 철판이라 외판을 잘라내고 내판은 판금하고 새로 외판을 용접했기때문에
차량가격 하락은 물가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받을수 있을지요~